NDF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이라고 한다. 세분화하여 NDF를 이해해 보면 이렇다. 역외는 한국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외국계 은행이라 할지라도 서울에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역내가 된다. 차액결제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 교환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선물환은 매매계약과 거의 동시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아닌 약정된 시간에 약정한 환율로 거래가 된다는 뜻이다. 종합해보면 NDF는 해외 외환거래시장에서 차액결제로 매매되는 선물환이라는 뜻이다. 2008~9년 환투기 세력들이 NDF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토빈세는 금융거래를 할 때 세금을 걷음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이름도 길고 구성된 용어 자체도 생소한 편이라 잘 외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외차액결제선물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환율 변동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경제 뉴스나 책에서는 역외선물환 혹은 차액결제선물환으로 표기되기도 되는데 모두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외차액결제선물환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자.
1. 역외
역외는 한국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는 물론 역내이다. 예를 들어 씨티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은 역외이며 HSBC의 서울지점은 역내가 된다. 1999년 4월 1차 외환자유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역내와 역외의 거래가 차단된 상태였다. 원/달러 NDF 시장은 1990년대 중반 홍콩, 싱가포르에서 역외의 국내 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 헤지와 투기를 위한 거래가 시작되면서 형성되었다가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에 역내와 역외가 연결되었다. NDF는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 도쿄 등에서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역외 거래가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2. 차액결제
NDF는 Non-Deliverable Forward의 약자이다. 여기서 Non-Deliverable 이라는 말이 바로 차액결제를 뜻한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약속한 통화의 원금을 상호지급(delivery)하지 않고 국내 기준 환율에 따라 달러화로 차액만 정산한다.
3. 선물환
NDF는 선물환이다. 매매계약과 거의 동시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아닌 약정된 시간에 약정한 환율로 거래가 된다. NDF 거래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보통 1개월물을 말한다. 이는 만기가 짧을수록 유동성 확보가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하도록 하자.
역외에 있는 외국계 은행 A가 국내 은행 B에 1000만 달러를 1개월 후 달러당 1,250원에 팔겠다고 제안하자 국내 은행 B가 그 제안을 수락했다. 바로 NDF 거래가 일어난 것이다. 국내은행 B는 1개월 후 환율이 1,250원보다 높아지면 이익을 보는 것이 되고 1,200원 보다 낮아지면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1개월 후 환율이 1,300원이 되면 국내 B은행은 약 38만 달러의 이익을 보게 되고 원금의 교환 없이 이 차액만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4. NDF와 환투기
최근 NDF 일일 거래 규모는 60~70억 달러이다. 환율이 요동쳤던 2008년 말에는 NDF 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는 100억 달러가 넘기도 했다. 시기마다 거래량 차이가 있지만 NDF 거래량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와 비슷할 만큼 상당한 규모이다. 그래서 역외세력들은 NDF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환율을 흔들며 큰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2008년말~2009년초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 보자.
세계 금융위기와 외화유동성위기가 불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기미를 보이자 세력들은 역외에서 NDF, 즉 달러 매수 선물환을 사들였다. 이는 국내 환율에 영향을 주어 원화 가치의 급락을 야기했다. 그리고 환율이 고점에 이르렀을 때 달러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내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게 된다. 역외세력들은 가격이 내려간 채권을 사들이고 환율이 안정을 찾아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을 매도한다. 이렇게 환차익과 채권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를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투기자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외 지급 능력을 잘 관리하여 선진국들과의 국가간 공조를 통해 국내 환율의 변동성을 줄여 언제나 환율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마 비기축통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된 1970년대 초 국제금융자본의 투기행위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예견하고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이를 토빈세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1%의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투기적 금융자본이 국제금융거래에 중 무려 98%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투기적 금융자본의 본거지인 미국의 철저한 무시로 소위 토빈세는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투기세력에 의해 놀아나는 작은 놀이터인 우리나라에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가장 절실한 제도일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토빈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2년 1월 9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모인 자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거래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가 불참해도 프랑스가 먼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 유럽에서도 이러한 토빈세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입될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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